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字) 5면에 게재된 10월의 세무일지 내용중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은 13일(금) 아닌 12일(목)까지로 정정합니다. (아래 세무일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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