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편집자>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할 사항(2019. 1. 28. 공지)

① 2018년도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② 신고사항 중 시설과 관련한 현황은 2018년 신고분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다만, 의료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은 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야 함.

③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관련 유의사항

- 수입금액(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됨.
- (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국내소재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간주임대료판단 시, 보증금 3억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함.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이 안됨.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였더라도 주택수 판단할 때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음.
- (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8%로 적용.
- 1세대당 주택이 1채 소유하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 다만, 1채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2018년 중에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된 경우에는 2018년 1월분 임대료부터 과세대상임.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부분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나, 기타의 면세업종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소득법 제81조 ⑥, 소득령 제147조의3)

⑤ 면세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월 10일(2019년의 경우 2월 11일)까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적용(소득법 제81조 ③)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소득령 제211조 ⑤).

⑥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사항

-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비보험수입, 판매장려금 등으로 구성됨.
- 의료수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청구시점이나 입금시점이 아닌 진료용역을 제공한 시점이므로 2018년 12월에 진료분에 대하여 2019년 1월 건강보험 청구분도 2018년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병의원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보험급여 포함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판단)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
  (2019.1.1.이후 발행의무 위반분부터 20%)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소득법 제81조 ⑪)

■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9.1.22. 공지)

(1) 대법원 2012두22485(2017.05.18.) 이전 판례의 태도

① 종래 대법원 판례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타익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았으나,

②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③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때라고 해석함.

(2) 대법원 2012두22485(2017.05.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②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③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

④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⑤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함.

(3) 조심 2017서1078(2018.10.30.)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인 OOO을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사신문 제741호(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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