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탈세 또는 체납 사실을 사후검증에서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모두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천500만 원, 법인세 92억 원 등 모두 104억5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거나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뽑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탈세나 체납 등을 적발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최근 3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개인 9명, 법인 15개사는 우대 혜택에서 배제됐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퇴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검증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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