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주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 모두가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천만원의 재정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 등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5개 지자체는 이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감사·회계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밝지 않다고 보고 17일 전국 광역 시·도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워크숍 이후에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잘못 낸 세금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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