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2018. 12. 18.)

<질의내용>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로 해외 저작권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 저작권자’) 및 해외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이하 ‘외국 대리인’)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외국 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위임받은 외국 대리인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회신요지>
국내 출판업자가 해외 저작권자 등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국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법령해석과-1896], 2018.7.2.)

<사실관계>
○ 체납법인은 1998.4.16.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보유지분율 80%)임
체납법인은 2010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악화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함
○ 체납법인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질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회신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217, 2018. 10. 18.)

청구인은 2012부터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2013 및 2015에 각각 신축ㆍ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였음.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7. 4. 26.∼ 6. 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을 공급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조경석 및 고철의 판매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신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소액매출금액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토지 등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 9. 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및 2015년 귀속분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철 등 부산물 매각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 부산물은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동 부산물 매각금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 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AAA 등이 건설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5호(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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