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서3041, 2019.03.07.)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A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발급사 분담금, 발급사 일일분담금(쟁점분담금)을 지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 청구법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이하 당초처분)했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소송에서 법원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절차상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가산세 부분을 다시 고지(쟁점처분)했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지배구조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권리(상표권)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자(청구법인들)가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대가도 권리의 사용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가징수 환급까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단지 회원 자격으로 비용을 분담할 의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회원사에게만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비회원사 등의 상표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보호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권리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A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쟁점처분(가산세)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5호(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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