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0일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 교수) 회장단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서 심충진 회장은 “세무학회는 조세에 대한 학문을 체계화하고 조세제도 발전에 힘쓰는 학회로 매년 수십건의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세무사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이 회장도 “세무사회에서도 매년 100여건이 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면서 “상호 조율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의견제시를 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학회는 1988년 설립돼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관련 학술단체다.

세무사신문 제745호(2019.4.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