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이 신고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신고 시 주의해야할 점,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정해욱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1.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법 § 19 ①·§ 21 ①·§ 45 ②, 소령 § 32·§ 55 ①·§ 87)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 
   80% → 2018. 04. 01 이후 70%
           2019. 01. 01 이후 60%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법 § 19 ① 20·§ 25 ③, 소령 § 37의 2 신설·§ 55 ① 7의 2·§ 144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가액 총수입금액 합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 가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필요경비 산입
(3)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령 § 67 ⑥)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4)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소령 § 68 ②)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 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 적용
(5) 자녀세액공제 축소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하는 추가공제가 폐지됨
(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 55 ①)


(7)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 122의 3 ①)
·복식장부 신고  → 간편장부 신고 추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 2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90% → 50%
(8)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 126의 6 ①, 조특령 § 121의 6 ①, 국기법 § 47의 2 ⑥, 소령 § 133의 ①)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 → 동일
▶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적용범위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법인사업자는 150만원)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Max{①, ②}+③
(9)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소법 § 34 ④, 소법 § 61 ②)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 10년 적용
(10) 벤처기업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 16 ①, 조특령 § 14)


(1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
·(지원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1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29의 3)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13)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29의 2)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1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30의 4)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공제기간 2년)
(15)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30의 4)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로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이며,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50%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30의 2)
·20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고용유지기간 2년
(1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 6, 조특령 § 5 ⑫·?    )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1/2
(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및 중복적용(조특법 § 7·§ 127)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19)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 104의 5)

(20)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 96)
·임대소득 소득세 감면요건 :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2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조특법 § 122의3)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22)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5, 조특령 § 4, 조특법 § 99의9, 특령 § 99의8, 조특칙 § 8의3)
·지정기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중소 10%, 중견 5%
(2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 6)


(2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 28의 3, 조특령 § 25의 3)?
·2018.7.1.∼2019.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내용년수 적용

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 관련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매각가액 : 매각차익이 아닌 매도금액을 말하며,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에도 적용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이자나 배당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③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농가부업소득·주택임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도 포함하되, 사업자의 사용자부담금에서 차감되는 두리누리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주택신축판매업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서면법령소득 - 2642, 2016.04.08.).
☞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장의무 등 관련
①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지분비율 무관)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②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3. 주택임대소득 관련
①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서면2015-소득-0753, 201 5.7.7.).
②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한다(소득세과-174, 2012.3.6.).
  ☞ 단독소유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3억원을 공제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Ⅲ.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토지 등 매출원가 관련 
①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사전법령소득-525, 2018.12.19.).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 사업소득에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부금 관련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1267, 2014.12.2.).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02.03.).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3. 지급이자 관련
①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대법원201 4두44380, 2015.2.12.).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임대용 부동산 지분의 50%를 부담부증여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서면소득-3990, 2018.1 2.21.) 
  ☞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도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

4. 감가상각비 관련
①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서면소득-66, 2017.03.28.)
②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서면소득-3743, 2016.12.30.).
  ☞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서면소득-0764, 2016. 12.23.) 
③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사전법령소득-777, 2018.2.7.).
④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나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가의제 규정이 적용된 자산(건축물 제외)을 양도할 경우 처분손익 계산 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5. 기타의 필요경비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해당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서면소득-5743, 2017.9.22.).
③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서면소득-0155, 2015.5.7.).
④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소득-6248, 2017.02.16.).

Ⅳ.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만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 12.4.30).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소득세과-335, 2012.4.21.). 
③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을 가산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82, 2012.3.6.).

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상시근로자 관련사항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법규과-803, 2014.07.29.).
②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건설 일용근로자 등)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서면법인-3733, 2016.08.26.).
③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한다(서면소득-2237, 2015.11.12.). 
  ☞ 2018년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까지 월수계산을 하며, 2018년 폐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수 계산을 한다.
④ 대표자의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⑤ 청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30세가 되면 해당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계산한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 29의7)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 30의4)
  ① 2018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세액공제는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공제세액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예:전체 증가 1명, 청년 등 증가 2명, 청년 외 증가-1명 ⇒ 1명으로 계산]
  ④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최저한세는 적용되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① 소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은
    ⅰ) 2015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ⅱ) 2016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ⅲ) 2018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412, 2014.7.2.).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 3.27.)
  ☞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배제 됨.
④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조심2017서3881, 2017.11.23.)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⑤ 2018년 귀속분부터 감면한도가 적용되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05.29.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이 가능하다. 
② 커피전문점 등은 창업감면 해당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Ⅵ. 기타사항

①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2.18.)
  -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비교과세하는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
②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사전법령소득-198, 201 7.04.24.)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부산물 매각수입이 있는 경우의 계속사업자 해당여부(조심2018중4449, 201 9.01.04 ) 
  -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서면법령소득-735, 20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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