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점 소속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승소 확정 후, 2019. 5.부터 소급 적용받기 위해선 이번 달에 신청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세무법인 지점별로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5월 중으로 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지난달 5일 양재수 세무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양 세무사는 “연금보험료(두루누리) 지급에 있어 세무법인 지점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와 지원에 힘입어 서울행정법원은 양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1심 판결로 마무리 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관련지침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세무사회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1심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특히 이전에 지원대상에 해당했더라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지원 대상 직원이 ‘기지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12월까지만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세무법인 지점에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중으로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할 것을 안내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세무법인 지점 소속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지점만 해당되며 지점별로 신청해야 한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은 우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 sure.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하면 된다.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당 신청에 대해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할 여지도 있다.
‘지원 비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소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심사청구에서 1심 판결을 근거로 인용되면 공단은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소급분부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심사청구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요령 등을 공지하여 심사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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