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해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했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조심 2018중0898, 2019.04.04.)를 내놓았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5.12.19.부터 2006.4.30.까지 A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를 설치 받고 일정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각로 설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면통지를 했고, 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소각로의 가공자산으로 봐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해 2016.7.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액(종전 법인세)을 각 경정ㆍ고지했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해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2017.8.24.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했고, 처분청은 이에 2017.9.16. 종전 법인세를 취소하고, 2017.9.21. 2006∼2014사업연도 감가상각자산명세서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및 2017.11.14.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12.4. 청구법인의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2017.12.12. 청구법인에게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액을 재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로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로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과세처분 취소사유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볼 수 없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것이며, 재차 처분한 이 건 처분을 인정한다면 종전 조세심판결정이 무력화돼 그 결정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조새심판원의 결정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절차상 하자가 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시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해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했고,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할 것이고,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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