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2019. 2. 22.)
<질의>
동일 세대원 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 2. 20.)를 참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 2. 20.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회신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국기, 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 2019.04.23.)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세법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회신요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 2019.04.23.)

<질의>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양도담보권자(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신요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심판결정례

■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2018구0098, 2018. 3. 2.)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남.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2008∼2013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4∼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3.2∼3.8%)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6.9%)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임의 적용(변경)하였다 하여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였음.

(2)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2010. 12. 31. 개정, 2011. 1. 1. 시행) 및 제89조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제공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거나 관련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특수 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
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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