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세무사고시회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
이창규 회장, “세무사 업무적격성 누락된 법령 찾아 개선하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돼 ‘민간위탁 사업결산서의 적정성 검사’ 수행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돼 ‘민간위탁 사업결산서의 적정성 검사’ 수행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와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의 협조로 지난달 28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적정성 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이 최종 개정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관련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업무를 ‘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직무상의 전문성이 검증된 세무사가 배제됐었다.
이에 이창규 회장은 지난 3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적정성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민간위탁사업의 적실한 집행 여부를 관리할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목적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회장은 건의서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회계전문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다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고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정산 확인제도 도입취지에 위배되고 회계감사의 비적격성, 불합리한 규제로 수탁기관의 이중부담 및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무사(세무법인)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과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의 협업으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적정성 검사’의 수행자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 또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경우로서 감사보고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당초 세무사고시회가 경기도의회에 개정 건의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고시회의 단독 개정 건의보다 1만3천 세무사의 대표성을 가진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개정의견 전달도 높을 것이라는 세무사고시회의 협업요청에 이창규 회장이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서울시 조례개정도 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준비해왔다.  서울시의회에도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회장은 “경기도 조례 개정에는 이해관계자가 있어 조례 개정에 반대의견에 부딪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무사고시회 임원을 비롯해 임채철 세무사(경기도 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됐다”며 “세무사가 업무적격성이 있음에도 법령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찾아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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