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주택 2019년 재산세 전파 100%, 반파 50% 감면

지진과 여진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는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어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다.

감면규모는 800여 건에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전파 주택에 100%, 반파 주택에 50%를 감면해준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 1억1,100만원이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