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이주지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4929, 2019.5.20.)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경 신발라벨 등을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1997년경에는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배우자와 함께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했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주지와 국내를 오갔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을 국내 계좌로 수취했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합계 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봐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28. 증여분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증가한 것은 질병치료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청구인의 국내 보유 자산은 금융자산과 임대부동산 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9년 이후부터 귀국한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연간 다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으며(연평균 청구인 204일, 자녀 289일) 국외에서 얻은 자금의 사용처는 전세자금, 아들 결혼 비용, 부모님 용돈, 질병치료비 등이며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다수의 예금, 보험 계좌 및 임대목적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자녀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7년부터 가족과 함께 이주지에서 배우자 사업체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자산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이주지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 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체류의 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그것이 종료되면 혼인·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이주지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체류기간이 연평균 36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