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달 10일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① (97조의 3)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 재산-2893, 2019.02.19.)
②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18-부동산-3003, 2019.02.28.)
③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각각 1주택 보유자가 결혼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적용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 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여야 함(서면-2019-부동산-627, 2019.03.19.)
④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보관 부실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도 확인이 안되어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되지 않음(서면-2018-징세-4119, 2019.04.23.).

감수 : 조예진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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