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0.1% 근소세 증가율, 평균 근로자보다 9.3%p 낮아
박광온 의원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누진세 강화 바람직"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그 중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8천2억원에서 28조1천95억원으로 49.5% 늘었다.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지만 5년 사이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천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천540억원에서 3조4천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천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표] 근로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징수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비고 / 2011년 대비 | |
근로소득세 | 188,002 (10.44) | 202,435 | 224,944 | 261,356 | 281,095 (13.50) | 증가액 : 9조 3,093억원 증가율 : 49.52% |
소득세 | 426,902 (23.70) | 463,834 | 483,833 | 541,018 | 624,397 (30.00) | 증가액 : 19조 7,495 증가율 : 46.26% |
법인세 | 448,728 (24.91) | 459,318 | 438,548 | 426,503 | 450,295 (21.63) | 증가액 : 1,567억원 증가율 : 0.35% |
총 세수 실적 | 1,801,532 | 1,920,926 | 1,902,353 | 1,957,271 | 2,081,615 | 증가액 : 71조 8,700억원 증가율 : 44.51% |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국세청(괄호 안은 총 세수 실적 대비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