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명 옮기는 등 증가세…올해 상반기만 12명

최근 5년 반 동안 국세청 퇴직 직원 8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2015년까지 해마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재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21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는 이러한 현황이 나타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일정 기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이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한 국세청 퇴직자는 총 81명이었다.

이러한 재취업자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명, 2015년 7명으로 한 자릿수였지만, 2016년 12명, 2017년 20명, 작년 2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6개월 동안 12명이 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작년보다 재취업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조사 기간 재취업한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6급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급이 24명, 4급 8명, 5급 7명, 고위공무원 3명, 3급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업체는 일반 기업이 가장 많았지만, 세무법인(19명)에 취업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세무법인을 제외한 개별 기업 중에서는 우리은행(3명)에 재취업한 이가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60대 기업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례는 2014년 1명(고위공무원·LG산전), 2016년 1명(4급·한솔홈데코) 등 2명이 있었다.

재취업자를 퇴직 전 소속 청으로 구분해 보면 서울청(43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부청(17명), 광주청(8명), 부산청(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준 후보자는 "퇴직 전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금지,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 전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임의취업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2014년∼2019년 6월 국세청 심사 퇴직자 수
                                                               (단위 : 명)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6급 2 3 5 12 8 8 38
7급 5 2 3 4 8 2 24
4급     3 2 2 1 8
5급   2 1 1 3   7
고위공무원 2     1     3
3급           1 1
합계 9 7 12 20 21 12 81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자료 분석
※ 2019년은 6월까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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