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 3. 12.)
<질의>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회신요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되, 본점은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 [법령해석과-992])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A법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하였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17.10.1.∼2019.5.31.이며 물류관련시설은 재고자산인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화창고시스템임
*A법인의 물류관련시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z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2018중4956, 2019. 3. 20.)

청구법인은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사업주는 BBB이며, 이하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원(이하 ‘쟁점채권’)이 2013. 3. 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음.
처분청은 2018. 9. 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매출채권 발생 및 수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BBB를 상대로 2011. 12. 1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5. 승소하였고, 2011. 12. 23.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C지방검찰청은 2012. 2. 29. 기소중지 처분하였음.

(3)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3. 3. 22.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재산 실태조사 보고는 2011. 12. 15.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BBB의 거주지, 사업장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쟁점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대손세액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같은 뜻임)할 수 있을 것임.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된 날(2011년 제2기)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며, 설령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1호(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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