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취임 직후 회원 부담완화 위해 보험요율 인상 저지시켜
3년간 손해율 100%…배상책임보험위원회 통한 손해율 안정화 약속
기존 보험가입자 계약 갱신은 오는 9일까지 완료해야 계약 유지돼

한국세무사회는 2019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요율을 전년동결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요율과 할인·할증률 등 모두 전년과 동일하다.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보장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2005년에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전체회원의 62%인 개인 3천773명, 세무법인 604개(4천136명)가 가입돼 직무수행 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보험만기일(2019.6.30.)이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와 보험요율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보험사는 직전 3개년 평균 손해율(100%)이 높아 금년도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통상적으로 손해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설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취임 직후 배상책임보험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보험요율 인하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험사와 약속하며 전년동결 조건으로 2일 최종 합의하고 전회원에게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높은 손해율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보험금 지급 조사 및 심사, 보험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정화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겸임하며 특히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보험사고자의 사고를 심사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지급유형을 사전에 방지해 배상책임보험 지급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계약에는 작년과 같이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의 경우 공동부담제도(co-insuranace)를 미적용하며 10년이상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입한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도 그대로 적용한다.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이란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최근 3개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유지해주고 손해율이 100% 초과이나 10년 누적손해율이 50% 이하인 경우 해당 할증률을 50%  경감해 주는 제도다.
보험사는 직전 3개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이며, 3년 손해율 500%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되는 상품으로 미갱신하거나, 해지한 후 60일 경과 이후에 보험사고 통보 및 접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존 보험가입자의 경우 오는 9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해야한다.
보험가입 절차는 록톤코리아 손해보험중개회사에 할인·할증 보험료를 확인한 후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를 팩스(0505-303-0301)로 제출하고 보험료를 입금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기타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록톤코리아 손해보험중개회사(Tel. 02-2011-0300, 03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51호(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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