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회 신청 가능…온라인에서 직접 청구해야

세무사랑Pro를 통한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이달 31일까지 메타게이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청구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재무자료 전자확인서비스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세무사가 해당 재무자료의 확인자라는 것을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SGI서울보증은 세무사랑Pro에서 세무사가 확인한 전자확인서비스를 통해 암호화된 재무자료만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다.
세무사는 재무제표 온라인 증명에 따른 수수료 청구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청구할 수 있다.
전자확인서비스 수수료청구는 메타게이트 홈페이지(www.metagate.co.kr)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한 후 [재무자료확인]-[세무사수수료조회]-전송내역 확인 후 [수수료청구]-[기본정보등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료 입금에 필요한 정보 입력-[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세무사랑Pro를 통한 전자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번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부수적인 업무가 줄어든다. 종이로 된 증명원을 제출받게 되면 서울보증은 별도의 전산입력을 해야 하고 처리 소요기간도 3일에서 1주일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세무사랑Pro를 이용한 재무제표 제출은 클릭만 하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또 세무사는 온라인 증명원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도 세무사가 확인·발급해주는 증명원을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증명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1년에 1회만 지불하면 돼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세무사랑Pro를 통한 전자확인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사와는 달리 제출된 재무자료를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어 2차 재가공에 따른 정보 보호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자세항 사항은 전산솔루션사업팀(02-521-8907) 또는 메타게이트(1522-117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51호(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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