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판례(1)

①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②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2019.05.22.)

③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2019.05.17.)

④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2019.04.29.)

⑤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서2250, 2019.06.13.)

⑥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OOO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는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전0241, 2019.06.05.)

⑦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심사부가2019-0013, 2019.05.08.)

⑧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대법원2019두32924, 2019.05.16.)
감수 : 김정호 세무사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판례(2)

①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2019.06.27.)

②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05.02.)

③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④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은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2019.05.31.)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⑥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2019.05.22.)

⑦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법령해석과-1256], 2019.5.17.)

⑧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2019.05.03.)

⑨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부4717, 2019.06.28.)

⑩ OOO 대표 OOO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OOO OOO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O 대표 OOO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OOO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8부3113, 2019.06.28.)

⑪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상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9인1708, 2019.06.27.)

⑫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8서2746, 2019.06.27.)

⑬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조심2016서3916, 2019.06.27.)

⑭ 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 OOO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OOO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OOO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서1046, 2019.06.21.)
감수 : 장운길 부회장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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