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고보다 2년 이상 늦으면 혜택 제한' 법조항 그대로 유지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처음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 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건설 등 3개 기업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해 신고한 기업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35조는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1년 9월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A사 등 의심 기업들을 조사했다. 이에 담합 기업 중 하나인 B사는 2011년 10월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했다.

이후 조사가 이어지자 A사도 2014년 9월 2순위로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사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감면혜택 제한 내용을 다루는 시행령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혜택 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만 심판했다.

공정거래법 조항이 위헌이 되면 시행령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기 때문에 법 조항의 위헌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과징금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의 구체적인 요건·절차 및 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진신고 제도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를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행위 등을 한 기업들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 기업에는 50%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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