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73억원 썼지만, 수수료 수익은 63억에 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에서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거두는 수수료 수익보다 관리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징수를 위탁한 국세 체납액은 7조921억원 이었다.

이 중 올해 상반기까지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777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이를 통해 캠코가 국세청에서 받은 수수료는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2억7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체납 국세 징수에 들어간 운영 예산은 73억원이었다.

전담인력만 36명이었고 올해 콜센터 직원 12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인건비 등 업무 운영비가 더 많았다.

캠코의 체납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캠코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물을 수 있는 '질문권'이 없기 때문으로 봤다.

캠코가 체납 국세를 위탁징수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민간 채권추심자도 아니고, 국세 징수 권한을 가진 국세 공무원도 아니어서 채무자 주변 관계인에게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질문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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