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의견 19건 제출

2019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지난 13일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지난 13일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 총 19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8일까지 전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해 건의서를 마련했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19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중 13건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건의이며 나머지 6건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추가로 반영돼야 할 내용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먼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정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연간 1,500만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운행기록부의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완화해 대기업과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개정된 시행령이 조속 적용 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설된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에 관한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받을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어, 동일 건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배제 규정의 신설을 건의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기장 및 세무확인업무는 실질적으로 세무사 및 세무법인이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공익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대신한 ‘3인 이상의 세무사(또는 세무법인)가 작성한 재무제표 검토’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추가된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원 이상)도 연간 수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기부금은 ‘4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완화 시행 시기를 개정 이전 이미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는 이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는 이미 지난 7월 25일에 발표돼 모든 국민이 예측한 사항이고 상속 개시는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 신고 분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한도 상향, 법인세법령의 서식 제출시 과태료감경 단서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적 개선, 휴·폐업 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포함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대장 축소 개선(소득세·법인세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 합리화, 조정반 지정대상 규정의 법률 상향입법(소득세·법인세법), 사전 가업상속공제 개선이 담겨있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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