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만 54∼74세에 30년 이상 흡연했다면?
장기흡연자 대상 국가 지원 폐암 검진 실시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이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검진사업은 암 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일컫는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는 것을 뜻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1일부터 발송한 폐암 검진표(안내문)와 신분증을 가지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는 약 11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으로 10%(약 1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기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총 230개 폐암 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응원합니다!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개인 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은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 1일로 바뀐다.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춰 7월 1일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사업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수급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이달까지 자진신고 후 과태료 면제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만약 아직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깐 주차도 안 돼요”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 조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7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이달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이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잠깐 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1분당 방수량은 2,800리터.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로 전량 소진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소화전 앞에 서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소방대 도착에 걸리는 시간이 5분을 넘어가면 재산 피해는 3.6배, 인명피해는 1.5배로 늘어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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