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참석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9일 청계산에서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와 30일 영종도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중부회와 인천회 회직자 워크숍에서 원 회장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에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 입법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 1만명이 찬성했는데, 각 지방회와 여성회, 고시회 등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개최된 중부회 워크숍에서는 회장 공약 사항 시행 방안,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등을 논의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평 시간도 가졌다.

유영조 중부회장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으로 회원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본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합해 업역을 지키고 더 나아가 업역을 넓혀 나가는 공격적인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인천회 워크숍에서는 인천회관 마련 문제, 회원과 직원교육 문제,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금주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회의 현안은 교육장 있는 인천회관 마련이다”라며 “이를 위해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 4월 본회에 회관 구입을 건의했고, 지난 7월에는 확대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재차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인천세무사회라는 새로운 호를 달고 출발하는 인천회원들과 소통 하기 위해 달려왔다”면서 “인천회관 문제는 7개 지방회장과 논의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세무사회 상속세 교육 참석

지난달 20일 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가 개최한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실무 교육에 참석했다.
원 회장은 “고경희 회장의 여성세무사회 회장 당선과 함께 여성세무사회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여성의 입지가 매년 높아지고, 세무사업계에서도 매년 여성 세무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세무사들도 세무사회 회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했다.
 

납세자연합회와 환담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0일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회장단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최원석 회장은 원경희 회장에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와 세무사 여러분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원 회장도 “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세무사회도 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조세포럼 회장단 내방

지난달 28일 회관을 내방한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회장단과 환담을 나눴다.
김도형 회장은 “금융분야에서 ‘조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원 회장도 “금융조세포럼이 국가 조세제도와 행정, 금융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조세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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