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실체없는 '특별목적사업' 명목 자금 이전
IMF,'최저 공통세율 설정' 등 탈세 막을 '국제공조 필요'

다국적기업 등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옮긴 자금이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40%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무늬뿐인'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무려 15조 달러(약 1경7천895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돼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코펜하겐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목적사업(SPV)'을 만들어 소득과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적게 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합법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만 사업투자와는 다른 '무늬만 투자'라고 IMF는 단정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동은 2017년 15조 달러로 5년간 약 50% 증가했다. FDI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8%로 2010년의 31%에서 크게 높아졌다.

자금이동지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과 아일랜드, 영국령 케이먼군도 등 10개 국가와 지역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인구 60여만명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체와 맞먹는 4조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는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춰 SPV 등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의 재정기여도는 제한적이지만 등기비용과 회계처리 등의 금융수요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과세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IT(정보기술) 공룡기업으로 해외에 거점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과세도 큰 과제다. 영국은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을 비롯, 어떤 경우에 국가가 과세할 권리를 갖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수준의 공통세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의하고 "오늘날 과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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