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설 이후 86명 세무사 성년후견인으로 활약중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후 가정(지방)법원 심사 통과해야

전국 가정법원에서 86명의 세무사들이 성년후견인 후보자 및 감독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법률행위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전면 개정돼 전문자격사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4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추천된 회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등록된다. 이후 피후견인이 요청 시 법원이 성년후견인으로 배정해 주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한국세무사회 정병용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1∼2%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봤을 때도 수요는 더욱 증가해 머지않아 50만 명 정도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이득보다는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성년후견제도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원 회원이사는 “세무사회는 성년후견 양성교육에 재산관리실무를 추가하는 등 교육의 내실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도 기존의 기장 사무 외에 보다 다양한 업무영역을 발굴해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성년후견인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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