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득 고문“세무사제도는 세무사의 것, 변호사가 빼앗을 수 없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세무사제도는 세무사의 것이고, 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고, 세무사의 업무를 내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세무사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업무를 맡긴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납세자가 떠안을 것입니다.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가 어찌 세무사와 같이 꼼꼼하고 알뜰하게 납세자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오늘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을 기념하며 세무사의 역할은 세무사가 맡는 것이 정당한 일임을 또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오연 고문“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지켜져야”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과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저는 58년 전 세무사제도를 처음 만들 당시 실무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했고, 그 하나로 세무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8년 동안 세무사는 세정당국의 효율적 세정업무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도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이라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회계학을 기초로 하는 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1만3천 회원이 똘똘 뭉쳐 세무사의 고유영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구종태 고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 세무사제도를 부정하는 일"

제58주년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31대 집행부는 원칙을 지키고 포용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로 1만3천 회원이 하나로 뭉쳐 정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1961년 출발한 세무사제도는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제도로 거듭났습니다. 그와 함께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넘어 세무사 자격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세무사제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세무사 업무영역의 침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큰 피해를 볼 자격사로 세무사가 자주 거론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58년 세무사제도가 역경 속에서도 성장 해왔듯, 우리가 한마음으로 동참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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