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 증가한 것"…'KT에 52억 부가세 위법'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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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받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낸 위약금은 일종의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빠졌다가 약정을 어겨 돌려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원의 반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약금은 약정위반으로 인해 본래의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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