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업무보고…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제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는 15건 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서도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과 (예방·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CG)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개 사업장이 신청한 15건을 모두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절차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도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10건을 인가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1∼8월 17만5천일로, 작년 같은 기간(38만6천일)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값을 1일 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현대중공업과 도로공사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탄력근로제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71명으로, 작년 동기(730명)보다 8.1% 감소했다. 건설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336명이었고 제조업은 16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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