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무사회장들, “세무사법 개정 결사 반대! 전회원 참여 대규모 집회, 단체투쟁도 불사하겠다”
원경희 회장,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하는 세무사법 개정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서초동 ‘더 바인’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며 회원의 일치단결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지역회장 간담회에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이를 결사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원경희 회장은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 국민청원 동의 및 개정안 반대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금 1만3천 회원 모두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중이다”면서 “9월 27일까지 20만명 동의가 있으면 청와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이 우리 세무사법 개정의 주된 활동은 아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넘는다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법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국민청원은 우리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단결된 힘을 보이는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만큼 지역회장님들께서 지역회로 돌아가셔서 소속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언론과 일부 회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비난보다 대안을 주시고, 비방보다는 격려를 해주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면서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또 “우리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내어 주지 않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하여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만큼 지역회장님들께서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꼭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함께 논의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중요한 만큼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영동 총무이사는 “공인회계사회 등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유관 협회 및 단체와 연대의 필요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이어 박경일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1만3천 세무사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단체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경래 용산지역세무사회장 역시 “1만3천 회원 모두가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국 회원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무사들의 보다 절실하고 적극적인 행동도 요청됐다. 장창민 동고양지역세무사회장은 “우리 스스로의 절실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우선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정동원 총무이사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은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를 천명했다.

이날 지역회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황진호 포항영덕지역세무사회장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집행부가 회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본회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를 관철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단합해야 하며,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인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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