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9년말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본지는 세무사법의 세무사자격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모두 없애고 오로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지난 58년간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역대 집행부와 회원들은 이류 자격사를 면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세무사법 제3조의 세무사의 자격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없애고 오로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내용

2003년 4월 29일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정구정 회장은 원경희, 이창규 선출직 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한 후 1962년 세무사회 창립 이래 세무사들의 숙원이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03년 10월 2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회계사회와 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변협 그리고 민변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자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종전대로 존치하되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와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정구정 회장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7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나오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나오연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나오연 의원을 비판하자 정구정 회장이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국회 본희의 표결 30분 전에 철회했다.
당시 정구정 회장은 나오연 국회의원에게 수정안에 대한 대표발의자를 나오연 의원에서 다른 국회의원으로 바꿀테니 수정안을 철회하지 말아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나오연 의원은 들어주지 않고 수정안을 철회했다.
그 결과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만약 2003년 12월 나오연 의원이 정구정 회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2003년에 이뤄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날 세무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 2003년 세무사법 개정 효과

근자에 2003년의 세무사법 개정이 잘못되어 헌법불합치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으나 이는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다.
2003년에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기에 지난 17년 동안 변호사들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런 사유로 2011년 12월에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면서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체계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의하여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특히 2003년 세무사법의 개정이 없었으면 2004년부터 2017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그 기간동안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여 세무사의 업무를 했을 것이고 또한 세무사회가 천신만고 끝에 확장한 기업진단업무와 4대보험업무 등도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수행하게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면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세무사명칭으로 이들 업무를 손 하나 까딱 않고 받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 세무사회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노력

그간에도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2007년, 2008년, 의원입법을 통한 폐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2011년 12월에 드디어 정구정 집행부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했고, 이어 2017년 12월에 이창규 회장이 정구정 전회장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 어이없는 헌법불합치 결정

2008년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8년의 결정을 뒤집고 헌법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런데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와 세무사 시험합격자는 세무업무 전문성, 자질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라며 소수의견으로 합헌을 주장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헌재 재판관 1명만 더 합헌으로 돌아섰다면 5 : 4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세제실은 2018년에 바로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세무사의 업무인 장부작성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 세무조정업무 중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인 세무조정업무만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친 변호사인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세제실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 세무조정업무 모두를 허용하되 교육과 시험을 수료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 정부 세무사법 개정 입법안의 모순

이 정부안은 변호사 관련단체를 제외하고는 다들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말한다.
우선 헌재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의 규모,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라는 취지에 위배되고,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는 변호사업무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세무사들은 업무 모두를 잃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되고, 또 변호사는 조세법과 회계의 지식없이 세무사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명의대여를 하게 되어 가뜩이나 고임금에 직원난을 겪고 있는 기존 세무사 직무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만약 세무상 잘못되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정부 세제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하는 것으로써 이는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와 국민 그리고 정부에게도 피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세무사회의 수정안대로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되고 세무조정업무 또한 교육과 평가를 거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돼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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