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지난달 16일 부산공인회계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결사 반대 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양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회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기장 등 세무회계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기장 우려 등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편법·불법 세무 대리 근절을 위한 징계 및 처벌 강화, 세무 회계 종사 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확대임원회의 개최 및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 개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하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가 참석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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