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특이하고 어려운 사례에 대해 분야별 전문세무상담을 통해 고충 해소를 지원하는 ‘인터넷 전문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전문세무상담사례 중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사례 1.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상담위원 Talk
세무상담 시 보수적으로 상담을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의 적용이 보수적인 관점은 아닌 것으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서 소개함.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의 평가금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결정조사 과정에서 동일 아파트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추가로 상속세를 고지 받았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받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행법2012합24696(2013.01.17.) 판례에 의하면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및 해설
서울행법2012합24696(2013.01.17.) 및 서울고법2013누6079(2013.09.11.)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 사료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부과하려고 하는 바, 징세-997(2011.09.30.)는 삭제된 예규이며 기획재정부조세정책-89(2011.01.21.)는 유지된 예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기획재정부조세정책-89(2011.01.21)
▶ 제목 :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요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례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상품 등의 평가방법은?

■ 상담위원 Talk
최근 다양한 보험상품과 보험가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사례의 주제이기도 하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일반적인 보험금 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사실관계 및 질의 
▲▲암보험
ㅇ 계약일 : 2004.03.31
ㅇ 만기일 : 2039.03.31
ㅇ 가입금액 : 1천만원
ㅇ 보험기간 : 80세
ㅇ 납입기간 : 20년
ㅇ 보험료 : 25,200원
ㅇ 사망일 : 2017.10.10.
ㅇ 사망일까지 불입금액 : 4,119,760원
ㅇ 현재상황
  · 계약자 : 피상속인
  · 주피보험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보험수익자 : 피상속인
상기와 같이 암 치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평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및 해설
보험사고가 발행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상품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서일46014-10284, 2002.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사례 3. 골드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상담위원 Talk
생소하면서도 재밌는 내용이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머리도 식힐 겸 소개하는 사례이며 다소 주관적인 견해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며 과연 골드바를 증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고 웃어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현재 증여자가 골드바를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골드바 증여 시 골드바 평가는 증여 당시 네이버 금시세에서 살 때 가액(재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지요?

■ 답변 및 해설
귀 사례의 골드바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시중의 한국금거래소, 한국표준금거래소 등은 KRX(한국거래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 유통 업체이며 KRX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설립한 KRX금시장 시세정보가 존재하지만 이는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투자회사 및 금 관련 실물사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곳이므로 타 금융기관 및 금은방 등의 금시세와 다를 수 있겠으나 네이버 금시세(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를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02.12.30. 단서신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2-52…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무사신문 제758호(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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