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금을 받는 국내 회사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받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투자 유인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투자 유인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세액 공제를 해 달라는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 주식회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62728)에서 “한-중 조세 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중국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한국 법인에 대해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해줌으로써 그 법인에게 중국이 마련한 조세유인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의 10% 감면세율 규정은 중국이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별도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해주기로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 주식회사가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9)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란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감면받은 세금이더라도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같이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원천지국(중국)이 행한 조세감면 혜택의 효과를 원천지국에 투자한 비거주자(○○○○)가 종국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중국)의 다른 특별법 등에 의해 조세가 감면된 경우’로서,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특별히 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이 원칙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한-중 조세조약에서 배당금 수령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총액의 5%로, 그보다 낮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등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금 총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차등적 제한세율의 취지에 대해 고법과 상반된 해석을 내 놓았다.

1심은 “한-중 조세조약이 25% 이상 지분 소유를 차등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한 것은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고법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돼야한다며 기업 측 손을 들어준 반면, 1심인 행정법원은 세액 공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