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이 인천지방회 회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인천지방회 회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0일 강원도 횡성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2019 추계회원 세미나’에 참석했다.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인천지방회 회원세미나에서는 세미나 주제별 발표에 이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귈기대회도 진행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허용하는 입법이 되도록 한국세무사회 외곽단체와 회원들께서 그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본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의 업역을 침해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 지방세무사제도 신설 등 많은 법들을 제·개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31대 집행부는 정구정 전 회장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천회 회원들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우리 회원여러분과 소통하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58호(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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