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와 '대출제도'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란 가입자가 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제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지만 공제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도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제금을 분할 수령하는 도중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재해, 입원치료 등의 별도요건이 있었지만 이를 없애고 본인 청구시 제한없이 일괄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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