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례

■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조심2019서2071, 2019. 7. 26.)

<쟁점>
가. 청구인 AAA, BBB 등 5명은 2011. 4. 20.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개발·공급, 임대·분양업을 개업하고,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의 주상복합상가(이하 ‘쟁점부동산’)를 ○○○원에 경매로 2011. 4. 25. 낙찰받아 2011. 9. 9. 쟁점부동산을 상가 6호, 주택 39호로 구분·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공유로 취득하고 임대하였으며, 2012. 12. 26.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탈퇴한 후, 위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AAA 30%, BBB 30%, CCC 30%, DDD 10%(이하 이들을 ‘공동사업자들’이라 하고, 이들의 상기 공동사업을 ‘쟁점공동사업’이라 함)이었음.

나. 공동사업자들은 2015. 1. 25. 쟁점공동사업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3. 2.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015. 3. 25. 공동사업자들 각자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가와 주택을 단독 소유로 분할등기하고, 2015. 3. 31.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AAA·BBB·CCC·DDD가 각자 소유한 위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2015. 4. 1. 각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다. 처분청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들에게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위 상가 6호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4. 5.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공동사업자들(출자지분 청구인 AAA 30%, 청구인 BBB 30%, CCC 30%, DDD 10%)은 쟁점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공유물인 쟁점부동산(구분등기된 상가 6호, 주택 39호)을 분할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을 체결(2015. 1. 25.)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5. 3. 2.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원(각각 상이한 상가와 주택별 감정평가액의 총 합계액임)으로 평가하였으며, 2015. 3. 25. 공동사업자들 각자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가와 주택들을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상가 6호 : 청구인 AAA 2호, 청구인 BBB 2호, CCC 2호, 주택 39호 : 청구인 AAA 11호, 청구인 BBB 10호, CCC 12호, DDD 6호)하고, 2015. 3. 31.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AAA·BBB·CCC·DDD가 각자 소유한 위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2015. 4. 1. 각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청구인 AAA·청구인 BB B·CCC·DDD 간의 2015. 1. 25.자 공유물 분할 약정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되 용도, 가액, 위치, 유지상태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안출된 수개의 방안 중에서 선택하며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할 후의 평가액과 종전의 지분비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며, 발생한 차액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청산한다.
3. 분할 후의 물건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로 인한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는 분할한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중 일부를 청산 채권자에게 청산금 채무 완제시까지 지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공동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며 각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5. 분할등기, 기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종전의 지분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6. 분할 전의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제세공과, 각종 분담금, 기타 채무가 분할 후에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부에게 부과되거나, 분할 전의 원인으로 당사자 중의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종전의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7. 공유물의 하자 및 준공을 위한 공사의 하자, 기타 분할 이전의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분할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종전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8.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3) 공유물이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공유물 분할 이후에 구분등기된 각 상가 및 주택들을 단독으로 소유한 청구인 AAA·청구인 BBB·CCC·DDD가 승계하였음.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전기, 수도)을 청구인 AAA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서 그 근거자료로 XXX가 발행한 2015년 3·4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음.

(5)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5년 3월 현재 쟁점공동사업의 피보험자는 EEE·FFF·GGG·HHH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4월 현재 청구인 AAA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피보험자는 EEE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 BBB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피보험자는 FFF·GGG·HHH인 것으로 나타남.

(6) 청구인들은 쟁점공동사업 폐업신고(2015. 3. 31.)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승강기·소방안전·환경미화 관련 용역을 제공해오던 기존의 업체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전기안전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인 BBB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승강기·소방안전·환경미화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인 AAA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음.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256 판결 등 참조), 이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단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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