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등 29인 공동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원경희 회장,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한국세무사회가 노력한 결과 1만3000명 회원들에게 반가운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며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들은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22897)을 지난달 15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0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선 정부안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세무사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허용되는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조세전문성 검증과 세무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해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 위배”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수행 위한 실무교육 절차 마련…세무대리업무 공공성 훼손 방지”

김정우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과목에는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고 회계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복잡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신고,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은 ‘선택’ 과목, 그나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만 선택
“회계전문성도 검증받지 않은 자가 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 가능하겠나?”

세무사자격시험은 1차시험에 필수적으로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을 통과해야 하며 2차시험에서는 세법학 및 회계학 시험을 치른다.
회계사 역시 1차 시험에서 세법개론 및 회계학을 통과해야 하며 2차 시험과목에서 세법 및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시험을 치른다.
반면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학’이 전혀 없다. 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자격시험에는 그나마 있는 조세법마저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사법시험은 0.4%, 변호사자격시험은 2.2%로 극히 일부만 시험을 치르는 수준이다.

고은경 부회장은 “변호사 시험의 과거 응시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어떻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면서 “이번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자가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순 부산지방회장은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은 잦은 변동과 그 복잡·난해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전문성 확보와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와 관련 학회,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등 학계에서도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고, 사법시험 과목과 변호사자격시험 과목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서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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