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실무교육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실무교육 받고 모든 세무사업무 하도록 하는 정부 제출 세무사법 개정안보다 ‘개악’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등 15인은 지난달 24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004)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보다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개악된 개정안이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접한 대다수의 회원들은 “(이철희 의원 입법안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마치 만능자격사 인 양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궤변이다”며 끓어 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입법안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로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담보를 위해 6개월 이상 받는 ‘실무교육’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심각히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내린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없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못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변호사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왜곡하고 위반하고 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 회계전문성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실무교육’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유없는 특혜부여

이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6개월 이상 이수하는 ‘실무교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법 제12조의6 제1항)에는 회계 관련 과목인 회계학, 세무회계 및 조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 과목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고, 선택과목에 불과한 조세법 과목의 선택비율도 지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마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8개월의 실무교육[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회는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입법안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조세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며, 성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과 국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지난 58년간 누려온 변호사의 특권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세정의 발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위배되지 않도록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우 의원 개정안 “찬성”, 이철희 의원 개정안 “반대” 극명하게 갈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업무에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고** 씨는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세무사와 동등하게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입법이라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씨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이라면 적어도 세무사의 회계 전문성에 걸맞는 변호사에 대한 엄중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똑같이 세무사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은 김정우 의원과 반대로 대다수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씨는 “납세자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전부 허용한다는 것은 엄연히 자격증시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자격은 회계학과 관련이 없음에도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우 의원과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정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규 부회장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어떤 입법안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행정 효율성과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국민 권익과 국익을 위해 입법을 살펴보는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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