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제도개선 추진 TF팀→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
지난달 22일 회의 개최 … 세무사법 개정 전략 및 계획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비롯해 31대 집행부 임원들과 전국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정부안에 대응해 김정우 의원 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루려면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원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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