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별도 방문 필요 없어…전북까지 확대 추진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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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납세자들은 앞으로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6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 환급 계좌가 세무서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계좌를 신고해 왔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납세자가 광주·전남 각 우체국에 국세 환급용 계좌(타 금융기관 계좌 포함)를 접수하면 해당 우체국이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한다.

이러한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는 광주국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 지역의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은 전북우정청과도 협약을 추진해 전북 납세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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