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BBS경제토크’ 출연, 세무사법 개정 진행과 세무사회 입장 밝혀

지난 14일 진행된 BBS와의 인터뷰에서 원경희 회장이 신두식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BBS와의 인터뷰에서 원경희 회장이 신두식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지난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경제토크’에 출연해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 활동, 그리고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BBS경제토크’는 사회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통해 정부, 경제, 재계, 전문가단체 등의 현황과 최근 사회 이슈를 다루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날 원 회장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지난 7월 회장 당선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세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대한 현황과 세무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말까지 입법을 보완할 것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며,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구분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열어주도록 정부 입법안이 나온 현황에 대해 묻자 원 회장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세무조정 등 나머지 업무 모두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무부가 계속 강력히 반대해 정부의결을 거치지 못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허용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의 질문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 취지는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인데, 변호사시험에는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훼손하는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회의에 상정됐고, 김정우 의원 입법안, 이철희 의원 입법안, 정부 입법안이 모두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정리돼 다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법 개정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는 납세자들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세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세금상담 게시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세청과 함께 나눔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날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을 기념해서도 전국적인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매년 5억원 정도의 금액을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의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원 회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단·중·장기로 나눠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위한 점검을 마쳤다”면서 “매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며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을 통해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납세자들에게는 멘토가 되고 국가에는 현명한 협력자가 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진출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세무사상을 만들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원경희 회장의 이날 인터뷰는 11월 16일(토) 오후 6시부터 BBS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며, 11월 18일(월) 부터는 홈페이지(www.bbsi.co.kr)를 통해 다시듣기 및 인터뷰 전문의 열람도 가능하다.
BBS 라디오는 서울·경기 지역은 101.9, 인천 88.1, 부산 89.9, 광주 89.7, 대구 94.5 주파수로 방송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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