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상임이사회에서 행안부 관계자 직접 제도 시행 진행사항 설명
행안부, “제도적 미비점 및 보완사항, 세무사회 의견 적극 수렴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이날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이날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부터 변경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업무’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과 관련해서 세무사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가지게 됐다.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황순조 과장과 이 형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과 김일환 사무관(소득2팀장) 등이 참석해 향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전환되는 의미와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 안착을 위한 세무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당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를 바로 시행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특성 및 사전준비 등의 사유로 2019년 말까지 세무서 신고로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황순조 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의 지자체 전환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지난 6년간 논의됐지만 이제 첫발을 딛게 됐다”며 “그간 세무사회와 세무사 여러분들의 협조로 국가 세무행정 수준이 현재까지 발전한 만큼 지방소득세 신고의 지자체 전환에도 세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사말 했다. 이어 “첫 시행인 만큼 우려도 많지만 그만큼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조언과 협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실무 담당자인 이 형 사무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지자체 신고 전환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장 크게는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신고불편 최소화’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는 것에 부담과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시행일 전까지 제도를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이에 황순조 과장은 “납세자와 세무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세무사회가 제안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원경희 회장은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는 언제나 많은 논쟁과 보완의 과정이 따르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무엇이 더 이로운 방향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목표에 맞춰 법과 제도는 개정되고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이러한 고민에서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며 세무사회는 필요한 제안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행정안전부도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세무사회의 이야기와 제안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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