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회원 300여명 참석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는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는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 진행을 맡은 한근찬 연구이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무소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중요한 문제”라며 “발표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쌓은 실무사례 노하우를 선후배, 동료 세무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주송 세무사는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한계’를 주제로 다뤘다.
회원들의 실제 업무와 맞닿아 있는 실무에 관련된 주제라 참석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박 세무사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손해의 발생,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가 기본요건”이라며 “주요 판례를 함께 보며 나아갈 방향을 함께 되짚어 보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 ▲손해배상 제한의 계약적 효력을 짚었다. 특히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의 실제 판례를 첨부해 원활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관련 주제에 대해 정성찬·이강오 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성찬 세무사는 방대한 판례를 분석해 제시했고 이강오 세무사는 다섯 가지 유형의 관련 사례를 질의 형식으로 꾸려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강오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논쟁’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논쟁의 핵심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시점의 판단기준에 대해 고찰했다”며 “오늘 발표가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다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의 발표는 ‘관련법령의 검토’, ‘과세관청 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두 가지 줄기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사업개시일 정의규정의 미비, 사업개시일의 기준시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의 문제점, 사업자등록 신청기간과의 부조화 등을 들어 처분청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발표회 동영상 및 PDF 자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이달 말부터 회원들이 다시 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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