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45명 보유 채권 164억원 압류

경기도는 부동산 채권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45명을 적발해 이들이 보유한 164억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7천명이 보유한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가압류 관계 등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도는 적발한 45명의 체납자가 가진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채권을 추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 씨의 경우 B 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돼 압류 조처됐다.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C 씨는 D 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D 씨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압류 조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내지 못한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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