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조세소위 합의 무산 → 11.26. 조세소소위 개정안 합의 → 11.27. 조세소위 찬반 격론 끝에 극적 통과
원경희 회장 소위 참석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정구정 전 회장, 조세소위 위원과 친분 활용해 위원 주장·질문에 답변·반론 이어가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찬반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지난달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개정안’, ‘김정우 의원 개정안’, ‘이철희 의원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리를 통해 첫번째 심의를 가졌다.

하지만, 기재부와 권성동 의원이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대한 반대로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도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제시했다.

이날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은 조세소위에 참석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도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호소했다.

조세소위에는 이해관계 단체별로 2명씩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는 원경희 회장과 조세소위 위원들과 친분이 많은 정구정 전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대한변협은 왕미양 사무총장과 대한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회계사회에서는 이태규 조세연구본부장이 참석해 각각 진술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제8차 회의록 요약본 참고]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김정우 의원안과 이철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헌재 결정취지 반하는 입법은 또 다른 행정소송, 위헌 나올 수 있어…기장업무가 핵심업무이므로 허용해야”

이에 반해 대한변협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이라며 “만일 유사직역의 이권에 매몰돼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경우 또 다시 행정소송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장업무가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변협은 “조정업무를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가 있어야 조정 업무가 있으며 1단계, 2단계, 말씀하신 기장 업무하고 성실신고 확인업무 이게 없으면 사실상 변호사들한테 세무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며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허용하지 않으면 이는 변호사에게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원경희 회장,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 세무사업무 중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해야”, “세무조정업무도 6개월 이상 실무교육 받도록 해야”

원경희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내용 중 심판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자격보유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확실하게 결정했다”면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변호사시험에는 회계과목도 없는 만큼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역시 “회계전문가가 아닌 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회계투명성을 해치게 된다”면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 위원들, “김정우 의원 개정안 합리적, 실무교육 기간은 이견”
정구정 전 회장, 조세소위들과 친분 활용해 세무사회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반박하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

조세소위 심재철, 김광림, 유승희 위원 등은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찬성하며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찬성의견을 개진했다.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은 조세소위 위원들과 친분을 활용하여 조세소위 위원들의 주장과 질문에 대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과 실무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과 반박을 이어가며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실무교육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 노하우를 발휘하며 순발력 있게 핵심적인 사항으로 반박하며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계속되는 권성동 위원의 실무교육 무용론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조정계산서 작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조정하는 실무적이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6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강병원 위원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세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못하는 변호사한테 찾아가 세무업무 맡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정 전 회장은 “자체적으로 기장하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변호사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한다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론했다.

계속되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정 전회장의 반론 속에 추경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정우 의원 개정안인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교육 부분은 6개월이 길기 때문에 2∼3개월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서 다시 의견을 모아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정부안이 실무교육을 6개월로 한 것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업무가 빠지면 세무조정 업무 하나만으로 실무교육은 필요 없다”며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실무교육에 대한 정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져 결국 조세소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조세소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로 이뤄지는 조세소소위원회 회의가 11월 26일 오후 7시에 개최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가운데 27일 새벽 1시 30분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합의하게 됐다.

이후 11월 27일 19시에 개최된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소소위에서 합의된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권성동 의원이 또다시 “실무교육이 필요없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광림·유승희·추경호 위원들이 1개월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권성동 위원도 동의해 조세소소위에서 합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어 29일 21시 30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 안으로 통과됐다.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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