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거래처등록 「거래처명」 수정 후 기존 전표 거래처명 일괄변경방법

매입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된 채권 채무관리는 물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대처를 거래처등록이라는 메뉴에 등록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매입매출관련 거래처의 상호명이 변경되어 기존 전표 입력 사항을 모두 변경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프로그램 운영실무
1) 거래처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2) 거래처명이 변경 되었을 때, 전/후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거래처코드의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00106코드의 거래처명을 ㈜해오름에서 ㈜ 해뜰날로 수정해 줍니다.

① 기존 거래처명에 커서를 위치하고 거래처명을 수정합니다. ② 수정된 거래처의 우측 체크박스 □에서 체크를 한 후 ③ 상단 툴바의 [F11 전표변경]을 클릭하면 입력된 전표의 거래처코드 00106번의 거래처명이 모두 변경된다는 메시지 창이 나오며 이때 예(Y)를 클릭하면 변경된 명칭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3) 거래처초기이월, 또는 전표입력메뉴를 새로 실행하면 거래처명란에 수정(변경)된 거래처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의 채권채무 관리는 물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대처를 거래처등록메뉴에 먼저 등록을 하거나 전표입력 중에 신규거래처 등록으로 등록 후 전표입력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상대 거래처의 거래처코드는 변경 없이 상호(법인명)이 변경되면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명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등록에서 거래처명을 수정(변경) 하였다고 해서 기 등록된 전표입력의 거래처명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목적 차원에서 자동변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입력된 거래내역 모두를 변경된 거래처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면 따라서 해당 전표를 찾아 일일이 거래처코드를 새로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등록]에서 [F11 전표변경] 기능키를 활용하면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변경된 명칭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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