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원내대표 방문 등 전방위 활동
세무사법 개정안 금년 통과 안되면 내년 국회개원 불투명…‘개정안 폐기’ 위험성
변협,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함께 세무사법개정안 저지하겠다”며 변호사 총동원
“금년 법 통과 안되면 내년부터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사업무 가능하다” 주장

한국세무사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혼자 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빠졌다.

원경희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대한변협과 합의하여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각고의 노력 끝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검찰청법 등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다.

여기에다 대한변협은 기재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회의 청탁입법, 로비입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뒤집은 것”이며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위반한 개악”이라며 세무변호사회 등의 변호사들을 총동원하여 국회에서 궐기대회 등의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협은 율사출신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겠다”며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에 세무사회와 김정우 의원을 음해하는 광고까지 했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대치 국면으로 인해 본회의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오늘(12.16.) 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전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밤 제371회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직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과 법인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조특법개정안만 가까스로 통과시켰으나 밤 12시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2020년 세입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주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 교육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기본법개정안 등을 비롯한 230여개의 개정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법사위원회에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안이 회부돼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전략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 모든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내년 4월에 종료되나 내년 2월과 3월에는 각 정당에서 총선후보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을 치러야 하고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 국회의원은 내년 2월과 3월의 각 정당의 내부경선과 4월의 총선을 치르기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내년 1월부터는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금년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무사법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는다는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방문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금년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등 국회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방문에는 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과 정경훈 전산이사가 함께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방문에는 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과 정경훈 전산이사가 함께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방문에는 김봉만 진주지역회장을 비롯한 진주지역 회원들이 함께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방문에는 김봉만 진주지역회장을 비롯한 진주지역 회원들이 함께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세무사법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금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 규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에 등록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무사법상 등록규정이 무효가 되므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변호사에 관한 부분, 「법인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제3호가 실효될 경우, 세무사시험에 새로 합격한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규정이 사라져서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는 등 내년도 법인세신고 등에 문제가 발생되어 납세자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원경희 회장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는 어렵다고 조세언론은 보도했으나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기재위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인사대천명의 심경으로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금년 중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만3000명 회원여러분도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원경희 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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